장제원 “검수완박,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자”…선관위 “불가능”

2022.04.27 21:56 입력 2022.04.27 23:54 수정

국회 저지 어렵자 ‘새 카드’…실시 땐 윤 재신임 투표될 수도

장제원 “검수완박,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자”…선관위 “불가능”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사진)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 때 같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윤 당선인의 재신임 투표가 될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윤 당선인 비서실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 치르면 큰 비용도 안 든다”며 “대통령직인수위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의논하겠다”고 했다.

국민투표 제안은 궁여지책이자 돌파구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1석이고,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과 정의당 등을 합한 의석은 180석이 넘는다. 국회에서 막을 수단이 없으니 새로운 카드를 꺼낸 셈이다.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집결하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투표명부 관련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국내 거주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투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해당 조항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먼저 법을 바꿔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투표가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도입된 이후 6차례 실시됐지만 특정 정책이나 법안을 놓고 치러진 사례는 없다. 장 실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당선인 측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억지춘향으로 꿰어맞춘 논리”라며 “검찰 기득권을 국가안위와 직결하는 사고야말로 ‘검찰공화국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윤 당선인 재신임 투표 성격을 갖게 돼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도했고, 투표율 부족으로 개표가 무산되자 시장직을 사퇴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