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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불법출금 수사무마' 이성윤 징계 청구 논의

2022.06.14 18:07 입력 2022.06.14 19:53 수정

징계 청구 사전 절차 진행

청구 시효 정지·도과 논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영민 기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영민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징계 청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법무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감찰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첫 회의를 지난 7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감찰위는 이 위원의 징계 청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 감찰위가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가 이 위원의 징계 청구 여부를 논의한 것은 그의 현 소속이 법무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부 장관이 감찰·감사에 관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권고할 수 있다.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이 위원의 징계 시효(3년)는 이달 안에 끝난다. 이 때문에 감찰위는 징계 청구를 통해 시효를 정지할지, 별다른 조치 없이 징계 시효를 도과할지 등을 논의했다. 이달 안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뤄지면 징계 시효는 완료되지 않고 중단된다. 감찰위는 추가 회의를 열어 이 위원의 징계 청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이 차장검사가 징계를 청구하면서 추가 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 위원이 재판을 받고 있어 징계가 청구돼도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이 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검장이던 이 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한 뒤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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