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수사권 강화 ‘시행령 통치’

2023.07.31 21:10 입력 2023.07.31 22:39 수정

보완수사 검경 분담·경찰의 ‘종결권’ 축소 등…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명분은 사건처리 지연 해소…“모법인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반해” 지적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개정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개정안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하도록 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검경 한쪽이 요청하거나 선거범죄 사건 시효가 임박(3개월)한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검경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 사건 유형에 조직범죄, 대공, 정당, 정치자금,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이 고소·고발을 반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건을 송치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하고,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개정안은 모법인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통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법에서 원칙적으로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를 하고 검찰은 예외적으로 2대 범죄를 수사하라고 정해 놓았다”며 “개정안은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것으로 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수완박법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수사에 대한 것”이라며 “수사준칙 개정은 민생사건이 대부분인 경찰 송치사건 수사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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