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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2023.09.11 10:49 입력 2023.09.11 12:01 수정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권 전 이사장, 방문진 이사장직 유지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맞은편에서 MBC노동조합(제3노조) 조합원들이 규탄 팻말을 들고 있다. 2023.8.31. 연합뉴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맞은편에서 MBC노동조합(제3노조) 조합원들이 규탄 팻말을 들고 있다. 2023.8.31.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한 해임처분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전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방문진은 MBC 최대주주로 사장 임명권 등을 갖고 있다. 언론단체는 권 전 이사장 해임 등을 두고 “불법적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지적해왔다.

권 전 이사장은 곧바로 행정법원에 해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심문에서 “방통위 해임 처분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언론이 숨 쉴 공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방문진, 방통위 임원 임기는 규정상 각기 다른 시점에 끝나도록 돼 있어 방송사 지배구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방통위가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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