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권 전 이사장, 방문진 이사장직 유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한 해임처분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전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방문진은 MBC 최대주주로 사장 임명권 등을 갖고 있다. 언론단체는 권 전 이사장 해임 등을 두고 “불법적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지적해왔다.
권 전 이사장은 곧바로 행정법원에 해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심문에서 “방통위 해임 처분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언론이 숨 쉴 공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방문진, 방통위 임원 임기는 규정상 각기 다른 시점에 끝나도록 돼 있어 방송사 지배구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방통위가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