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김장겸·최기화 등 전 MBC 고위간부 유죄 확정

2023.10.12 15:07 입력 2023.10.12 15:36 수정

대법, 노조원 부당 전보 ‘유죄’ 판단

김장겸,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 경영진들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MBC 대표이사 또는 보도본부장으로 일할 당시 MBC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 때인 2017년 3월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도 대표이사 재직 당시인 2014년 10월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제1노조의 노조활동에 피해가 생겼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 관련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워치독’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에 심리 미진이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MBC 기획본부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낸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최 감사는 MBC 보도국장이던 2015년 9월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보고서를 찢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문서손괴)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 감사는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감사 임명안이 의결돼 현재 EBS 감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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