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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1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2023.11.30 14:40 입력 2023.11.30 17:31 수정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한수빈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한수빈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건 진행 도중 피고인 측 증인이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피고인도 텔레그램으로 사건관계인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고, 유죄 판단 관련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활동 중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측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개발사업 인허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 대해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해 기부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은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받았다는 판결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유동규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이런 점들을 항소심에서 잘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기획본부장·정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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