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눈과 귀’ 수정관실 고발사주 관여 당시 윤석열 총장 아무것도 못 듣고 못 봤을까

2024.02.01 21:04 입력 2024.02.01 21:05 수정

범여권 인사 판결문 조회 등 검사·수사관들 이름 적시

고발장엔 김건희 이름도…“총장 모르게 했을 리 없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수정관실 고발사주 관여 당시 윤석열 총장 아무것도 못 듣고 못 봤을까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사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고발사주’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검사와 수사관 여럿이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정관실이 과연 윗선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했겠느냐는 상식적 의문이 따라붙는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의 손 검사 판결문을 살펴보면,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 측에 당시 범여권 인사와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전달하기 전 손 검사와 대검 수정관실 소속이던 성상욱·임홍석 검사, 수사관의 판결문 검색, 대화 내역 등이 적시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임 검사는 1차 고발장이 전달된 2020년 4월3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인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조회했다. 임 검사는 법률신문에서 운영하는 한국법조인대관에 접속해 최강욱·황희석을 검색했고, 수정관실 소속의 한 수사관도 비슷한 시기에 지씨 관련 판결문을 조회했다. 최강욱 전 의원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에는 최 전 의원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법조인대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책관실 구성원들로서는 꼭 1차 고발장과 관련한 피고인(손 검사)의 지시를 받고 판결문들을 검색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그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 정책관실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피고인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수정관실 검사 3명과 수사관이 집중한 업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수정관실 검사들이 총장 모르게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전 지시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도 문제의 고발장에 직접 등장한다.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 4월3일 전달된 고발장에는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기자를 시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은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 평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고발장에 등장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김 여사나 한 위원장 등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손 검사 선에서 허위로 단정해 고발장을 작성한 뒤 외부에 넘겨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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