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담아 책 낸 지만원…법원 “9000만원 배상” 판결

2024.04.18 15:34 입력 2024.04.18 17:47 수정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걍향신문 자료사진.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걍향신문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씨(82)가 5·18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18관련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11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단체 등에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특수군(일명 광수)’로 지목한 5·18유공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로 1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5·18재단 등 4개 단체에는 각각 1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고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가족들에게도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지씨가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회당 200만원을 5·18단체 등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2020년 6월 출간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 5·18북한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해 온 지씨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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