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2심도 무죄···‘가세연’ 옥외대담은 ‘벌금형’

2024.04.19 16:37

강용석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강용석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21대 총선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으로 옥외대담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 방송을 통해 2022년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강 변호사)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강 변호사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 대담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 수차례 개정돼 법률 전문가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면밀히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도 자신들처럼 옥외 대담 형식으로 방송을 했는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변호사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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