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빌려주고 받은 돈…법원 “증빙서류 없다면 증여세 내야”

2024.07.01 10:28 입력 2024.07.01 15:52 수정

가족끼리 빌려주고 받은 돈…법원 “증빙서류 없다면 증여세 내야”

가족 간에도 차용증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누나 B씨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원세무서는 A씨가 B씨로부터 2018년 2월27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14일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2018년 2월14일 A씨가 B씨의 통장으로 현금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현금으로 거액을 전달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면서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증여자 명의 예금에서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게 밝혀졌다면 예금(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B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A씨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납세자인 A씨가 5000만원이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거래된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납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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