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아이스하키 코치, 3년간 ‘상습 폭행·금품 수수’ 확인

2021.03.16 21:18 입력 2021.03.16 21:24 수정

제보 받은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해당 학교는 묵인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코치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하고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코치 A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A씨가 2018년부터 3년간 훈련장과 전지훈련장에서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강릉 아이스링크장 탈의실에서 학생 2명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하키채로 가격하고 전체 학생에게 폭언을 했다. 학생의 뺨을 손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고려대 아이스링크장에서는 엎드린 자세의 학생 1명을 하키채로 가격하고 욕설과 함께 “대학 못 간다”고 폭언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보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U-18 청소년 대표 선발을 이유로 학부모 대표에게 금품 모금을 요구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605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학교가 A씨의 폭행에 관한 동영상 제보를 받았으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보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이스하키채를 이용한 학생 폭행이 명백해 교육청 감사 없이도 학교 자체적으로 코치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학교는 “후배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감독님과 짜고 한 상황극이었다”는 일부 학생 진술을 의심 없이 믿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없이 자체 종결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고발 조치하고 학교 측에 해고를 요청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9명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A씨의 폭행 제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견책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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