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성적표 예정대로 배부···생명과학Ⅱ 공란처리”

2021.12.09 19:19 입력 2021.12.10 00:00 수정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는 10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예정대로 배부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법원이 이날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만큼 생명과학Ⅱ 점수는 공란으로 비워둔 채로 성적표를 배부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속 대학 입시 일정은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 등과 10일 재논의하는 한편, 본안 판결이 조속히 나오도록 요청하고 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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