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줄었던 교권침해, 등교수업 후 다시 증가··· “가해학생-피해교원 분리 대책 필요”

2022.09.12 10:46 입력 2022.09.12 13:29 수정

코로나로 줄었던 교권침해, 등교수업 후 다시 증가··· “가해학생-피해교원 분리 대책 필요”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제한되던 시기에 잠시 줄었던 학생·학부모의 교원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등교수업 재개 이후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는 피해를 입은 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단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이다가 코로나19로 등교가 크게 줄었던 2020년 119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등교수업이 재개된 2021년에는 2269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6.0%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5.4%)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2269건 중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2098건, 학부모 등인 경우는 171건이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 45.1%, 교내봉사 14.1%, 특별교육이수 10.7%, 전학처분(강제전학)9.2%, 기타 8.4%, 조치 없음 3.2%, 고등학생 퇴학 처분 1.9% 등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원 중에서는 23.8%만이 특별휴가를 썼고 5.9%는 일반병가, 2.7%는 공무상 병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줄었던 교권침해, 등교수업 후 다시 증가··· “가해학생-피해교원 분리 대책 필요”

코로나로 줄었던 교권침해, 등교수업 후 다시 증가··· “가해학생-피해교원 분리 대책 필요”

입법조사처는 교원지위법에 피해 교원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체없이 분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원지위법에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피해 교원으로부터 침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는 강제 전학과 퇴학이지만 이는 매우 중대한 조치여서 일부 사안에 대해 처분되고 있고, 실제 분리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피해 교원 상당수는 특별휴가·병가를 사용하거나 학급 교체 등을 신청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교육부가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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