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재추진···여야, 해산장려금 이견

2024.07.03 17:2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유도하거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발의했지만 ‘해산장려금’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기금의 청산 계정으로 귀속된 재산의 30% 이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해산장려금의 범위와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문 의원 법안에는 ‘학교 법인의 임원 또는 경영자가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받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비리 사학에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교육부도 야당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의견은 해산장려금의 범위를 개별 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정복 의원 안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비리 전력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도 그대로 반영해서 수정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재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야당과 조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학 자율성을 제고를 앞세워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관련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교원만 대학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 아니라 학교 소유시설까지 이동수업이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정부는 캘리포니아 UC대학을 벤치마킹해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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