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분야에 잘못된 괴담 유포” 보건단체 “정부 해명은 자의적 해석”

2011.11.30 21:40 입력 2011.11.30 22:58 수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30일 “앞으로 매주 2~3회씩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례적인 브리핑을 열어 주요 이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며 “그 첫 번째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의료비, 약가, 의료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거나 자의적”이라며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의료 분야에서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괴담’이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 설립은 한·미 FTA와 무관한 정책적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허용된다”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의료법, 약사법 등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의료당국이 허가 취소나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한·미 FTA로 인해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린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제13.1조 제3항 가호)에 따라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제약 출시기간은 현행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발표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복제약 시판허가 신청 중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00건 중 6건이고, 이 6건 중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한 경우는 1건 정도”라고 밝혔다. 또 한·미 FTA가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 약가 검토기구는 약가를 결정하는 데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구로 인해 약가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의 설명을 뒤집어보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영리병원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영리법원 제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는 한국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내에서 영리병원 자체를 설립하도록 허용한 정책 자체는 되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실장은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국내 기업이 투자하는 영리병원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과 한·미 FTA가 결합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의료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또 “정부의 설명대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해선 한·미 FTA 13장(금융서비스)의 적용이 배제돼 있다”며 “하지만 ‘다만, 건강보험이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한도에선 13장이 적용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적용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민간 암보험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 미국 보험회사들이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인용한 미 연방거래위원회 보고서 자체가 특허권자가 6번 중 1번밖에 이기지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 소송을 걸어 복제약 생산을 막는 해악이 크므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의해 복제약 허가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걸 1회로 한정하겠다는 권고 보고서”라며 “정부가 입맛에 맞는 부분만 인용했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독립적 약가 검토기구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2007년 독립적 검토절차를 입안예고했을 때 ‘독립적 검토결과를 최종 약가 결정 시 반영하라’는 주장을 했다”며 “미측은 발효 이후 구성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위원회’를 통해 약가 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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