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부안보다 ‘더 내고 덜 받게’…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강조

2014.10.27 22:22 입력 2014.10.27 23:01 수정

과세소득의 10% 최장 40년간 내야… 연금 폐지 뜻 분명히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소득 반영 고액자일수록 더 깎여

재정안정 기여금 차등 부과… 월 438만원 이상 10년 동결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연급 지급과 재정 절감에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의 최종안으로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정부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강도가 더욱 강력해졌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하후상박식’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지급액 계산식에서 국민연금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A값(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을 도입한 것이 현행 및 정부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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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재직자의 경우 ‘B(개인 재직기간 평균소득)×1.9%(지급률)×n(재직연수)’ 계산식에 따라 연급을 지급받는다. 정부안에서는 지급률을 떨어뜨려 ‘B×1.25%×n’으로 바꾸었다. 이번 새누리당 안은 ‘(0.5×A + 0.5×B)×1.25%×n’으로 다시 변경했다. 기존에는 자신의 평균소득인 B값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고위직일수록 수령액이 많은 구조였다. 새누리당 안을 적용하면 하위 공무원은 덜 깎이거나 일부는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연금액 산정과 기여금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804만원)에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1.5배(670만원)로 낮추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평균연금액의 2배인 월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기여율은 정부안과 동일하게 현 재직자는 2016년부터 3년간 기여율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도록 했다.연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재직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최대 40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의 기여율은 국민연금과 같은 4.5%로 하고,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 인하 계획에 맞춰 2028년까지 1.0%로 하향조정했다. 새누리당 안이 결국 공무원연금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안은 재정 절감을 위한 강력한 처방도 제안했다. 일단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현행은 2010년 이전 입직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입직자는 65세부터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안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2년마다 1세씩 연장토록 했으나 새누리당 안은 2년을 당겨 2023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세씩 연장토록 했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 재정안정화기여금을 부과해 고통을 분담토록 한 것도 재정절감의 일환이다. 정부안은 일률적으로 3.0% 부과토록 했으나 새누리당 안은 연금액 수준에 따라 2~4%로 차등부과토록 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여율을 단기간 3년에 걸쳐 급속하게 올리면 단기 적자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나중에 정부가 그만큼 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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