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2014.10.27 22:33 입력 2014.10.27 23:24 수정

TF 개혁안… 현행보다 5년 늦춰

수령액 산출 ‘하후상박’ 구조로

노조 “대정부 투쟁”… 1일 총궐기

새누리당이 27일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65세까지 늦추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본인 재직 기간 평균급여와 함께 전체 공무원 가입자 재직 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키로 했다. 월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향후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키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대정부투쟁을 선언하고 11월1일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60세로 돼 있는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을 2023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늦춰 2031년에는 65세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는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 임용자는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이와 함께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적용키로 했다. 연금 수령액 산출시 본인 재직 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던 것에 더해 국민연금처럼 전체 공무원 가입자 재직 기간 평균소득을 50% 적용해 보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도록 했다. 또 재직연수와 평균소득 금액에다 1.9%를 곱해서 매월 연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2016년 1.35%, 2026년까지 1.25%로 낮추도록 했다.

퇴직자의 경우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화기여금에 납입(정부안)토록 한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상위 4%, 중위 3%, 하위 2%씩 차등 부과토록 했다.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 수급자(438만원)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정권에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서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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