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예산, 정부가 해결 못하면 학부모들이 일어날 수밖에”

2016.01.04 22:15 입력 2016.01.04 22:18 수정

경기도 ‘보육대란’의 끝이 보이질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부터 준예산 체제가 가동되면서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준예산 편성지침 등을 사유로 누리과정 준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말부터는 도내 원아 학부모들이 대신 누리과정 지원금을 내야 할 처지에 직면했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유치원비는 공립유치원은 11만원, 사립유치원은 29만원이다.

어린이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13~15일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5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대납한다. 이 달에는 전월달(12월)분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1월분을 받는 다음달부터 문제가 된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들이 보육대란으로 누리과정 지원비 29만원에 부담을 갖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의 폐업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형묵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정부나 경기도, 도교육청은 1년 동안 뭐하다 또다시 문제가 됐느냐”며 “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유치원 원아는 19만8758명이며, 어린이집 원아는 15만6874명으로 대상자가 35만5632명에 이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집회와 항의 방문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의무지출 경비로 보고 “준예산으로 집행하게 해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 “국고 부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 공약에 따른 국책사업인 데다 보육은 교육감 소관 업무가 아니고 재정을 부담할 여건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해결하기 위해 5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지만 의견 차가 커 현재로선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서울·광주·전남 등 지난해 12월29일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교육청들이 기한(20일) 내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누리과정을 미편성한 위법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게 할 수는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대법원 직접 제소 및 예산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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