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독성 기준치로 검증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는 식약처

2017.09.28 22:17 입력 2017.10.10 18:09 수정

휘발성유기화합물 인체 무해 발표

일부 물질만 ‘생식독성치’ 적용

조사 방법·한계 공개도 않고 결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국내 시판 중인 일회용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함유량을 조사한 후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종의 VOCs 가운데 일부는 간 등 생식과 관계없는 장기에 관한 독성 참고치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생리대에 함유된 VOCs 10종의 검출량 100%를 입으로 ‘인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했다. 유입된 VOCs가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의 ‘독성 참고치’와 비교했다. 식약처는 그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니 식약처가 기준으로 삼은 독성 참고치 일부는 사용자들이 호소해온 생리량 감소, 생리주기 변화, 자궁질환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생식독성 참고치’가 아니었다. 김 교수는 10종의 조사대상 물질의 참고치가 모두 생식독성자료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료를 봐야 안다”면서 즉답을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이번 조사대상인 에틸벤젠, 스티렌 등 VOCs 10종의 EPA 독성자료를 확인해 보니 ‘생식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이 여럿이었다. 실제로 식약처는 일부 VOC 물질에 대해서는 간 등의 독성 참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식약처가 이번 조사의 방법과 한계, 의미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생리대 사용자들이 호소한 부작용이 VOCs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VOCs 10종만 조사·평가한 데다, 그나마 일부 물질에는 생식과 관련 없는 기준을 들이댄 셈이다.

기준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간 등의 독성 영향만 반영했다면 ‘안전하다’는 결론은 성급한 것일 수 있다.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생식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은 어떤 장기에 관한 독성 참고치로 평가했는지 식약처가 이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위해평가에 적용한 VOCs 독성참고치는 생식독성시험자료를 포함한 모든 독성자료를 검토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배포했지만, 생식독성시험자료가 없는 VOC 물질이 10종 중 무엇이었으며, 대신 어떤 장기에 관한 독성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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