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에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추진

2021.11.04 15:15 입력 2021.11.04 16:11 수정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정부가 경남 합천에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추모시설은 한국인 피폭자를 추모하는 공간이자 역사·평화교육의 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2021년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모시설 설립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는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당사자와 그 자녀 등 4404명이 등록돼 있다. 이 중 현재 생존자는 2043명이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사업은 2017년 5월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보고된 ‘한국인 원폭피해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보면 “정부 차원에서 한국인 피폭자를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정립 및 평화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추모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추모시설은 추모공간, 역사공간, 교육·연구공간, 사무·편의공간, 공용공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추모시설 조성 지역은 상징성, 역사성, 보편성, 접근성,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천군이 우선 고려지역으로 선정됐다. 합천군은 원폭피해 생존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 수는 311명(생존자의 15%)이다. 합천군은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2012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추모제 및 자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합천군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확보 방안 및 추모시설 구성 배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첫 ‘한국인 원자폭탁 피해자 실태조사’(2019년) 결과를 보면 원폭피해자는 일반 국민보다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날 위원회에서 보고된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조사’(2020년)에 따르면 피해자 자녀들도 위암, 대장암의 발병률 및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신경계질환 유병률이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 자녀 설문조사 결과, 본인의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8.2%로 일반인구집단 16.4%보다 높다.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8.3%도 일반인구집단(8.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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