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쌍용차 해고자 등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들” 여론 커

2013.01.09 22:15 입력 2013.01.09 23:01 수정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사면권을 행사해야 할 대상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용산참사 관련자와 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 이번 정권에서 생존권을 위해 싸우다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들이라는 여론이 높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4구역에서 경찰이 철거에 저항하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진압에 나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철거민 등 관련자 8명이 4~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에 2명이 가석방됐을 뿐, 나머지 6명은 9개월부터 2년까지 복역기간이 남아 있다. 대부분 선고된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채웠다. 지난해 초부터 종교계와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사면 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사면 조치는 없었다.

철거민들은 참사 후 치료하면서 받았던 1인당 150만~200만원의 건강보험료도 ‘범죄로 인해 다친 것’이라 환급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용산참사 후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사회통합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무리한 개발사업으로 판명난 용산4구역의 철거민을 사면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등 대량해고에 맞서 복직 투쟁을 하면서 범죄자가 된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2009년 쌍용차가 노동자 2646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후 노동자들은 ‘77일간의 파업’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면서 최근까지 98명이 구속되고, 아직 40여명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이창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획실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후에 국정조사를 약속했는데, 아직 쌍용차 문제에 대한 해법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면이라는 화해 제스처가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들도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적 비판자를 포용하면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특히 생존권 때문에 현행 질서를 어쩔 수 없이 어긴 용산참사나 쌍용차 사람들을 품어 안는 것이 사면권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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