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과정 이래서 문제였다… 해경, 현장 수색경력 갖춘 지휘부가 없다

2014.05.01 22:19 입력 2014.05.02 00:20 수정
목포 | 이종섭 기자·인천 | 박준철 기자·이성희 기자

123경비정은 어선단속용… 장비는 7~8인승 단정뿐

실시간 보고받은 상황실, 상황 장악 직접 지휘 안 해

지난달 16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해상사고에 대비한 해양경찰청의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과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등은 무용지물이었다.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중앙구조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맡고, 공석 땐 경비안전국장이 맡도록 돼 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해경 종합상황실은 해도와 해상도 등 각종 상황판을 갖추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그런 만큼 목포해양경찰서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 직접 지휘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실을 지휘해야 하는 김석균 해경청장은 세월호 침몰 당시 헬기를 타고 목포로 향했고, 그사이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가 수색·구조 경험이 없는 해양대학과 경찰대학, 고시 출신들로 이뤄지다보니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경 경무관 이상 간부 14명 중 경비함 함장 출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사고 직후 투입, 오전 9시30분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은 사고 지점에서 20㎞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어선 단속 같은 일상적 경비 업무를 하던 100t급 소형 함정이다. 당시 해경 14명이 타고 있었지만 구조 전문인력은 없었다. 구조장비도 7~8인승 단정(구명보트)이 전부였다.

전문 구조인력과 잠수장비를 갖춘 대형 함정이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30분이 넘어서였다. 해경은 잠수장비 등을 갖춘 구조 전문인력을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에만 4~5명씩 배치하고 있다. 대형 함정은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먼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연안 침몰사고 시 신속한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명석 해경 장비기술국장은 “함정을 여러 기능으로 쓰다보니 구조용으로 특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123경비정은 상부로부터 현장지휘관(OSC) 임무를 지정받았지만,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해서도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사고 선박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현장에 급파한다”고 돼 있는 수색구조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오히려 구조작업에 투입돼야 할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조해 현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적극적으로 선내 진입도 시도하지 않았고, 구조 활동 자체가 승객이 몰려 있던 우현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좌현에서만 이뤄졌다.

사고 현장에는 123경비정보다 5분 먼저 헬기 2대가 도착했다. 서해해경청 소속의 팬더 헬기(AS-565)인 B511호가 먼저 도착하고 같은 기종의 B522호가 뒤이어 현장에 도착했다. 2대의 헬기는 도착 즉시 구조장비(바스켓)를 내렸지만 구조 활동에 필수적인 확성기 스피커가 없어 세월호 승객들을 향해 퇴선 방송을 할 수 없었다. 현장지휘관인 123경비정과의 역할 조정이나 구조·수색 상황에 대한 교신이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목포 | 이종섭 기자·박준철 기자·이성희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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