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농성장 방문 시민 ‘통행권 침해’ 경찰 고소

2014.08.31 21:55 입력 2014.09.02 06:35 수정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방문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힌 시민들이 통행권 침해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들을 방문하려던 시민들을 가로막고 통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혐의(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로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 경찰관 5명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당일 통행권을 제한당해 피해를 입은 시민 7명이다. 민변 조영관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청와대 앞 유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걷던 중 인도에서 경찰에 가로막혔고, 항의하던 중 사지가 들려 바닥에 내팽개쳐졌다”면서 “민변은 향후 세월호 집회 방해 및 일반적 통행권 침해 사례를 신고받아 법적대응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2일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들을 경찰버스 10여대와 경찰 병력으로 에워싸 시민 왕래를 막았다. 23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가족들을 방문하려던 시민들을 차벽으로 막았다. 경찰과 시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부상자도 나왔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에도 차벽 통제는 계속됐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차벽이 위헌이라고 지적한 경향신문 보도(8월28일자 1면) 이튿날인 29일 지휘부 회의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전제하에 인정해주는 방향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0일 광화문광장에는 또다시 차벽이 설치됐고 경찰 2400여명이 투입돼 행진을 차단했다. 일반 시민들도 통행에 방해를 받았다.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차벽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결정했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권을 심각하게 남용하며 시민들의 기본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 통제는 참사 가족들을 지지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가족들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했다.

민변은 “경찰과 조폭은 둘 다 집단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경찰은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힘을 행사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며 “지금 경찰은 법적 근거를 따져보지 않고 힘을 휘두르고 있는데 조폭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