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찍는다며… ‘집회 채증’ 남발

2014.09.01 06:00 입력 2014.09.01 06:15 수정

경찰, 매년 1000건 이상 늘려… ‘불법만 촬영’ 어기고 남용

법률 아닌 경찰청 예규 근거… ‘위헌 차벽’에 이어 논란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자 채증 촬영이 2010년 이후 해마다 10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과 시민들의 농성이나 추모 집회를 상대로 벌인 채증도 200건을 넘어섰다. 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 권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만 채증하도록 제한한다. 경찰이 채증을 ‘정권 비판 차단용’으로 불법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채증은 집회·시위에서 위법사항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3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2329건이던 채증 건수는 2011년 3422건, 2012년 4007건, 2013년 5366건으로 해마다 1000건씩 늘었다.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7월 말까지는 2568건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이후 전국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은 219건의 채증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5월2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촛불행동’에서 127건의 채증을 기록했다.

[단독]‘불법’ 찍는다며… ‘집회 채증’ 남발

경찰 채증은 위법 소지가 많다. 1999년 대법원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 없이 이뤄지는 채증의 경우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경찰은 영장 없이 채증을 하고 있다. 세월호 집회에서 시민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나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 전에 채증 카메라를 높이 치켜들어 촬영에 나선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도 채증을 당한다.

경찰은 경찰청 내부 예규 ‘채증활동규칙’을 들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규칙은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한다’고 돼 있다.

인권위는 4월 “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채증을 제한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을 확대 해석해 집회의 자유, 초상권,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협박용 무기로 채증 카메라를 들이댄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