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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증거인멸 상황 수시로 보고받았다

2014.12.22 06:00

검찰, 상무 휴대폰 메시지 복구…승무원 회유 상황 등

보고만 받아도 ‘증거인멸 교사’ …오늘 사전영장 방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이 회사 ㄱ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서 객실업무를 총괄하는 ㄱ상무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8일 이후 ㄱ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ㄱ상무는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 상황,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및 결과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ㄱ상무의 보고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별도의 추가 지시를 내리거나 증거인멸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ㄱ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은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기만 해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ㄱ상무에게 증거인멸을 보고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ㄱ상무는 조 전 부사장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2일 항공보안법 및 업무방해 등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ㄱ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ㄱ상무 외에 증거인멸에 가담한 다른 임원 1~2명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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