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결원 상태가 대통령 측에 유리”…‘8인 재판관’ 탄핵의결 각하 주장 무시한 까닭은

2017.03.10 15:28 입력 2017.03.10 15:31 수정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각하 사유로 주장한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헌재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 배포한 결정문에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재판관 1명이 결원된 상태여서 8명의 재판관만으로는 탄핵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8명의 재판관이 탄핵 결정을 내리는 것은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뜻에서다. 헌법 제111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