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서 산나물과 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한 등산객들이 산림청 단속에 적발됐다.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히는 등 산림 내 위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강원 인제의 방태산과 점봉산을 찾아 국유림 지역에서 허가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다.
이들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전국단위로 산나물과 약초 등을 채집하는 등산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유림에서 두릅, 취나물, 당귀, 잔대 등 7.5㎏에 달하는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은 12일 단속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
산림청은 또 이들과 함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7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두릅·취나물 등 임산물을 싹쓸이 하거나 산을 훼손하는 봄철 모집산행이 성행하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산림사범수사팀을 운영 중인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위법행위자 68명을 적발했다.
이 중 9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입산통제구역을 무단 입산한 59명에게는 각각 5만~10만원씩 모두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모집산행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오는 19~22일 징검다리 휴일에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임산물 채취 시 반드시 산주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 전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