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가상자산 통해 마약류 밀거래하고 투약한 42명 검거

2021.09.15 09:32 입력 2021.09.15 15:10 수정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판매 및 투약한 일당 42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판매책 6명(3명 구속)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온 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6명은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건네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8000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과 재배 중인 생대마 1㎏(21주) 등 시가 2억5000만원 상당(1g당 15만~20만원 거래)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피의자들이 보관 및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판매 대금 600만원도 압수했다.

압수한 대마 등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압수한 대마 등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수사팀은 판매책들이 텔레그램 상에서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한 뒤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에 나섰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의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층(92.8%)이었다. 또 이중 약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젊은층이 최근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수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면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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