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울산서 외국인 노동자 타워크레인 올라 농성

2024.04.19 09:56 입력 2024.04.19 10:33 수정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19일 오전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50대)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한때 타워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쯤 울산 중구 한 공사현장에 있는 높이 15m의 타워크레인에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올라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리치는 등 항의시위를 벌였다. A씨는 2개월분 임금 768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건설업체에 해당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크레인 위의 A씨가 안전하게 있도록 조치했다.

A씨는 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1시간 10여분 만에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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