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문제의 ‘교원노조법 2조’… ‘조합원 자격, 현직 교사 제한’ 각종 국제규약 위배

2015.05.28 22:02 입력 2015.05.29 00:20 수정

외국선 ‘해고자’ 논란 안돼…ILO, 조항 폐지 권고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이라고 손들어준 ‘교원노조법 2조’는 여러모로 국제사회 기준과 배치된다. 외국의 교원노조에서는 비슷한 예를 찾을 수가 없고, 한국이 가입한 각종 국제규약에도 위배되며, 교원노조 합법화를 전제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약속도 허물어 버리는 조항이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는 교원노조는 외국엔 없다.

덴마크 교원노조(DLF)는 조합원 9만명 중 1만9000여명이 퇴직교원들이며, 독일 교원노조도 재직 중인 정규직 교사뿐 아니라 은퇴자, 교사였다가 실업 상태인 사람, 교사가 되려는 대학생들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영국도 이들 모두에게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주고, 노조 활동 때 일부 권리를 제한한다는 단서만 두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은 한번 직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 자는 직업 활동을 그만두더라도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교원노조법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를 이유로 국제 노동계의 빗발치는 항의를 받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조합원 자격 요건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라고 해당 법·규정을 폐지토록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부분은 오래전에 한국 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은 1999년 노·사·정 합의사항이었으나 이후 별 관심을 두지 않다가 최근 논란이 불거졌다.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국제사회가 가입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었다.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은 국제사회 흐름과도 역행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2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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