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가입 제한한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2015.05.28 22:13 입력 2015.05.29 00:16 수정

헌재 8 대 1로…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됐던 조항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들며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되, 해고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가 법외노조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법외노조는 불법이 아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해당 조항이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다만 이번 결정이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절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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