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전교조 “반은 지고, 반은 이겼다”

2015.05.28 22:02 입력 2015.05.29 00:20 수정

‘법외노조’ 최악은 면해 안도

“항소 계속… 내달 대책 발표”

전교조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자평했다. 이날은 전교조가 창립 26주년을 맞은 날이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공개심리 한 번 없이 전격적으로 선고하고 말았다”면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재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2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달 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28일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전교조 측 신인수 변호사는 “헌재 결정 취지는 해직자가 조합원이 될 수는 없지만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판시한 것”이라며 “반은 지고 반은 이겼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헌재가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헌재가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2심 재판부로 넘기면서 조심스럽게 2심에서의 승소 가능성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2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심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오늘 전교조 선생님들 표정을 보니 좌절한 것 같지는 않다”며 “시민단체들의 연대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연대의 끈을 강화해 공안 탄압에 함께 맞서자”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법원 최종심까지 지켜본 다음에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감들의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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