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83%가 ‘교수·변호사’… 다양한 의견 반영 ‘한계’

2015.07.13 22:09 입력 2015.07.13 22:55 수정
강진구 기자

노동위원회 심판정은 공익위원 3명과 사용자·노동자위원 1명씩 5명으로 구성된다. 숫자로나 위치로나 실질적인 판정 권한을 갖고 있는 공익위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선임될까.

경향신문이 중앙노동위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에서 위촉한 공익위원 642명을 분석한 결과 교수가 329명(51.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공별로 보면 법학(140명)이 가장 많았다. 2위는 경영학(80명)이었다. 공익위원 3명 중 1명이 두 분야 전공자였다. 노동사건을 파악하는 데 법학·경영학과 교수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로 경제(33명)·행정(23명)·사회(20명)·무역(5명)·사회복지(5명)·회계(3명) 순이었다. 전공만 보면 노동사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질·아동복지·러시아·신문방송학과 교수들도 있었고 안과의사·공대 교수도 공익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공익위원 83%가 ‘교수·변호사’… 다양한 의견 반영 ‘한계’

교수집단 다음은 변호사로 206명(32.1%)이었다. 교수와 변호사를 합친 비율은 83.3%나 됐다. 이 밖에 정부부처 공무원은 38명(5.9%), 공공기관 직원 13명(2%), 현직판사는 3명(0.5%)이 활동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절대다수가 교수·변호사·공무원·공공기관 경력자로 구성된 셈이다.

반대로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는 15명(2.3%)으로 변호사에 비해 미미한 숫자였고, 노동분야 등 민간단체 출신도 34명(5.3%)에 불과했다. 중앙노동위는 2013년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나 노동부 출신 공무원들의 공익위원 선임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대형 로펌이나 노동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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