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부당해고 구제 신청 2배로… 인정은 반 토막

2015.07.13 22:28 입력 2015.07.13 23:14 수정
강진구 노동전문기자(공인노무사)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자료 분석

제 역할 못하고 ‘노동 홀대’ 심화

2013~2014년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노동자들이 10년 전보다 2.3배 급증했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비율은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유연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노동현장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자 홀대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첫 2년(2003~2004년)간 1만1409건이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명박 정부 초기 2년(2008~2009년)에 1만9966건으로 늘고, 2013~2014년엔 2만5801건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신청 건수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29.2%,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2.3배 늘었다.

반면 이 기간에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노무현 정부 19.9%에서 이명박 정부 11.9%, 박근혜 정부 10.6%로 급감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도 노무현 정부 때 12%에서 이명박 정부 8.2%, 박근혜 정부 6.3%로 크게 줄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현장의 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기관인 노동위에서 인정받는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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