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받는 노동자 비율, 15년 만에 최저치…왜?

2024.04.15 10:17 입력 2024.04.15 16:31 수정

역대 두번째로 낮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 약해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노동자 증가

최저임금 영향받는 노동자 비율, 15년 만에 최저치…왜?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데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은 3.9%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인 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198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이후 두 번째로 낮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을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받는 노동자 비율, 15년 만에 최저치…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도 최저임금 영향률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잇따르자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매월 지급만 하면 최저임금 항목으로 간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효과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 설명자료에서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21.6%에서 19.7%로 1.9%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 최저임금 영향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선을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시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최저임금 일자리에 있던 청년 남성 노동자들이 배달라이더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노동시장 변화가 최저임금 영향률 하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민주노총이 연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지난해 109만3000명이었는데 올해는 65만명으로 40%나 급감했다”며 “웹툰작가,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 수는 788만명가량이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낡은 최저임금 제도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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