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업종과 상관없이 ‘단일 최저임금’ 적용된다

2024.07.02 20:58 입력 2024.07.02 22:16 수정

최임위서 ‘차등 적용안’ 부결

4일 최저임금 논의 진행키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숙박음식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90%에 육박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87.8%) 그리고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 발생, 통계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에 반대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을 선언했다.

표결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4일 8차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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