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최고 무기징역 등 중형 처해질 듯

2008.02.11 10:47

10일 발생한 숭례문의 화재가 방화로 확인될 경우 범인은 최고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방화범은 숭례문이 국보 제1호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화재보호법 제106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건조물에 대해 방화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165조에는 공용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이를 훼손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따라 방화범은 최대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방화범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겠지만 숭례문이 완전히 붕괴되는 등 피해규모로 볼 때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숭례문은 600년 이상된 국보 제1호이며 과거 문화재를 복원한 것이 아니라 지어진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숭례문의 원형 복원에는 2~3년 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6년 숭례문의 실측 도면을 작성해두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원형 복원은 가능한 상황”며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원형을 복원하는 데 기간은 2-3년, 예산은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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