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폰 원천 사용금지는 기본권 침해"

2015.10.05 16:46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폰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5일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폰 사용을 막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가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휴대폰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부산 소재의 ㄱ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모씨(48)가 지난 2월 “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ㄱ정신병원은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 내 휴대폰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면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부분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국 휴대폰 시장의 70%를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전체인구 중 82%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등 휴대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폰 사용 제한은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의 규정은 통신, 면회, 사생활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제한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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