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6470원

공익위원, 대통령이 전원 임명…정부 ‘입김’ 반영 가능성 상존

2016.07.17 22:15 입력 2016.07.18 00:39 수정

최저임금위 운영 방식 개선·사용자 처벌 강화 목소리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하자 사회적 여론·당사자 의견이 아니라 정부 입김이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14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오늘 밤 11시까지 노사 최종안이 나오지 않으면 누구든 최종안을 제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동결이라는 최초안을 고수하며 수정안을 내놓지 않자 일종의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박준성 최임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고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6470원을 표결안으로 삼았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누구든 최종안을 내는 측의 안으로 표결한다’는 회의 운영 방식은 경영계에 유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최임위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문제는 공익위원들은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수 성향 정부일수록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것도 이런 구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노동자위원)은 “노사 당사자 및 국회가 적정한 (공익위원)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소관인 최임위의 위상을 국무총리실·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소상공인들의 높은 임대료, 대·중소기업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대폭 인상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점도 큰 문제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64만명(13.7%)이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조차도 ‘현실과는 먼 숫자’일 뿐이라는 얘기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중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기본급에 통합시키는 방식( [관련기사]▶지자체에 최저임금법 준수하라면서…인상 회피 방안 알려준 노동부 )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꼼수도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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