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성교하되 책임 안지는 것” 법무부 의견 무엇이 문제?…여성들이 분노한 3가지 이유

2018.05.24 12:11 입력 2018.05.24 19:09 수정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마감해야 하며,정부의 결단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마감해야 하며,정부의 결단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공개 변론을 하루 앞둔 23일 법무부가 “성교하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법무부를 비판하는 여성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NS에선 ‘#법무부장관_경질’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론요지서에서 낙태죄 이슈를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전제하고, 낙태하려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술했다. 법무부는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썼다.

또 낙태죄 폐지론자들이 “법으로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경우 임부의 사망률이 증가하므로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네덜란드처럼 대마를 합법화하지 않으면 더 중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로 이뤄진 마약에 수요가 몰려 결국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더 위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법무부 "낙태죄 폐지? 성교하되 책임 안지겠다는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974055

24일 ‘#법무부장관_해임’ 해시태크가 붙은 트윗 | 트위터 캡쳐

24일 ‘#법무부장관_해임’ 해시태크가 붙은 트윗 | 트위터 캡쳐

보도 직후 SNS에서는 ‘#법무부장관_경질’ 해시태그를 붙인 트윗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 담당 공무원 사무실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법무부 장관 경질 요구 청원까지 올랐다. 불법촬영 반대시위, 낙태죄 폐지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여성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여성들이 분노한 3가지

여성들은 어떤 점에 대해 분노했을까. 전문가들은 법무부 변론요지서가 남성중심 가부장적 인식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변론요지서가 △성행위에 대한 임신 책임을 여성에게만 한정했다는 사실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결 구도’로 몰고 있다는 점 △낙태를 선택하는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나온다. 마약범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했다는 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윤김지영 건국대 교수는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법무부의 설명은 모든 성행위를 재생산을 위한 것으로만 한정한다. 성행위는 쾌락, 애착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를 아이를 낳기 위한 재생산으로만 보는 인식이 엿보인다. 이는 남성중심 가부장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행위에 따른 임신 책임을 언급하면서 여성 혼자만 책임이 있는것 처럼 서술하고 남성의 어떤 책임에 대한 일말의 언급도 없었다. 남성은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들이 겹치면서 여성들의 분노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마감해야 하며,정부의 결단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마감해야 하며,정부의 결단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실제로 이날 ‘#법무부장관_해임’ 해시태그가 붙은 트윗에는 “피임약 광고는 나오되 콘돔 광고는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성교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운다니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나” “남성이 술먹고 강간하면 형량 줄여주던 게 누구였나. 술먹으면 ○○ 주체 못한다는 사실은 미필적 인식이 아닌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결 구도 자체가 가부장적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김 교수는 “아기가 남성의 성씨를 되물림하는 구조에서 여성과 태아는 한쌍으로 여겨져 왔다. 여성이 태아를 남성의 아이로 인정하고 지속할 때는 공생하는 존재로 여기지만, 여성이 남성의 것인 아이를 임신 중절 대상으로 보면 누구보다 적대적인 대상으로 대한다. 모자 보호법으로 합법화된 임신중절도 그 보호자인 남성의 도움이 없이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결구도로 모는 것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임신의 시작부터 끝까지 남성과 국가가 관리하고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AP Photo/Craig Fritz, File) / 연합뉴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AP Photo/Craig Fritz, File) / 연합뉴스

이날 SNS에서도 ‘아기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인생, 복지와 존엄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안이다. 정부가 여성 대신 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여성은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온전한 성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미국의 두번째 여성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말이 리트윗되고 있다. ‘국가의 자궁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트윗도 있다.

윤김 교수는 이어 “여성의 임신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여성에게 다양하고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한 아이를 기르는 동안 해고를 당한다거나, 아르바이트같은 비정규직 가변적 노동만 하게 된다. 정규직으로 아이를 돌본다고 하더라도 (양육을 하다보면 회사에서 승진을 못하는 등) 사회적 해고가 되기도 한다. 아이를 키우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여성은 끊임없이 빈곤의 굴레에 갇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임신이 사회적인 빈곤과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는 중장기적인 결과를 낳음에도 여전히 국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감내해야 할 조건, 그 불이익은 여성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취급하고 임신, 출산, 양육을 통해 어떤 불평등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이 나라가 여성을 위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김 교수는 “법무부가 여성에 의한 혁명에 기름을 붓는 일을 하고 있다. 헌재마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외면하면 유럽처럼 여성총파업까지 번질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 : 낙태죄 찬·반 ‘제로섬 게임’]혼자만의 일이 아닌 낙태, 왜 여성만 ‘죄인’이 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02048005&code=940100&s_code=af198&sat_menu=A070

지난해 11월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 김기남 기자

지난해 11월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 김기남 기자

■법무부 “여성 폄훼 의도 전혀 없어”

법무부는 24일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낙태 허용 시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병리 현상(낙태율 급증, 여성의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 생명경시 풍조 확산 등)이 초래될 수 있고,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양육지원 확충, 한부모 가족 정책 강화, 사교육비 경감, 가정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사회 상황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적절한 피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항상 임신 가능성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임신에 대해 ‘원치 않는 부당한 부담’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설시한 것일뿐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무책임한 여성으로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노컷뉴스 보도 관련 법무부 의견 요지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6&strWrtNo=385&strAnsNo=A&strRtnURL=MOJ_30300000&strOrgGbnCd=100000

지난 2월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묵념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지난 2월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묵념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24일 저녁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무부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무부는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부 실무자들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비유가 사용돼 부득이하게 낙태에 이르게 되는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여성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했다고 한 언론보도는 법무부의 의견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향후 낙태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입장문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250&strAnsNo=A&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한편,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 회원국 95개국이 낸 218개 권고 중 121개만 수용하고 ‘낙태죄 폐지’ 등 97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정부는 “낙태죄를 폐지 혹은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의 폭을 넓히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낙태죄의 합헌성에 관한 결정, 해외 각국의 입법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신문] 한국 정부, ‘사회적 합의’ 이유로 낙태죄 폐지 유엔 권고 안 받아들여 http://www.womennews.co.kr/news/14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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