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개입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으로

2019.02.11 14:17 입력 2019.02.11 16:29 수정

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구속기소하면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던 두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봤다. 또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2017년 5월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시기 상고법원 도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박병대 전 대법관 | 권도현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 | 권도현 기자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33개,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게 낸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형사재판 상고심을 상고법원 추진과 연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 관련 요구사항을 들어줬고 본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고, 현직 법관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를 무마·은페하려고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일정을 조율한 의혹이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법원 위상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두 대법관은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죄는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두 차례, 고 전 대법관에게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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