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두 자녀까지 투자…‘가족펀드’ 커지는 편법 증여 의혹

2019.08.23 21:20 입력 2019.08.23 23:08 수정

코링크PE ‘수상한 가족 투자’

<b>사면초가…정면돌파 뜻</b>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가족 펀드 기부 등 사회 환원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사무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사면초가…정면돌파 뜻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가족 펀드 기부 등 사회 환원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사무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블루코어 3억5천만원 출자 지분 확인, 처남과 자녀들 이어 총 6명
약정 어기면 자녀들이 지분 절반값에 매수…업계 “증여 수단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족펀드’를 설립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려 했다는 의혹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블루코어) 투자자(LP) 중 알려지지 않은 투자자 2명은 조 후보자 처남인 정모씨(56)의 장남과 차남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블루코어 출자액 14억원을 모두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블루코어 투자자 6명은 모두 조 후보자 가족과 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씨(57)와 딸(28)·아들(23)은 2017년 7월31일 블루코어에 투자약정 74억5500만원·실제 투자 10억5000만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날 처남 정씨가 또 다른 투자자 중 한 명이라는 게 밝혀진 데 이어 다음날 정씨가 본인과 자녀들 명의로 블루코어와 25억5600만원 출자약정을 맺고 3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게 제출한 블루코어의 감독당국 보고자료를 보면 블루코어는 2016년 7월26일 설립돼 법인 1곳·개인 7명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 LP)로 운영되다가 이듬해인 2017년 7월12일 기준 법인 1곳으로 투자자가 줄었다. 이 법인 투자자도 펀드에서 빠져나간 뒤인 8월7일 새로 펀드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 6명이 모두 조 후보자 가족과 친·인척이었다.

전문가들은 조 후보자 가족이 기존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설립 1년 만에 사실상 ‘껍데기’가 된 블루코어를 인수해 가족펀드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왜 조 후보자 가족과 인척이 1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익률과는 거리가 먼 펀드에 투자했는지는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처남 정씨는 그해 3월9일 블루코어의 운용사(무한책임사원, GP)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신주 250주를 액면가보다 200배 높은 주당 200만원에 매입했다. 덕분에 코링크PE의 순자산은 4억원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인척의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제기한다. 블루코어 정관 제11조에 따르면 출자자는 약정 금액 중 아직 출자하지 않은 액수에 대한 운용사의 출자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펀드에서 제외된다. 해당 출자자가 이미 납입한 출자액은 최대 50%까지 다른 출자자에게 넘어간다.

정경심씨의 당초 블루코어 출자약정액은 67억4500만원이고, 실제 출자액은 9억5000만원으로 지분율은 전체 펀드 납입액 14억원의 67.9%다. 정씨가 남은 약정액 출자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다른 출자자인 정경심씨의 아들·딸이나 정씨의 장·차남이 정씨의 펀드 지분(67.9%)을 4억7500만원에 갖고 올 수 있었다.

조 후보자 측은 “처음부터 운용사와 (출자증서에 적힌 67억4500만원과 달리) 10억5000만원(정경심씨와 아들·딸 포함)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모두 납입했고 최초 출자 후 6개월 동안 출자요청이 없어서 출자이행의무가 모두 면제됐다”는 입장을 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출자자들이 모두 가족 또는 특수관계자들로만 구성됐다면 증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출자이행의무가 면제됐겠지만 조 후보자 측이 말한 것처럼 10억5000만원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구두 계약이 사실이라면 문서화 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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