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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절반도 “산안법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2019.12.12 21:29 입력 2019.12.13 13:53 수정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

일반인·노동자·경영자 모두

“처벌 공정하지 않다” 인식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처벌규정 강화에 대해 경영자들조차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시민들은 법원의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향신문이 1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일반 시민의 71.1%, 노동자의 70.8%가 산안법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영자도 48%가 긍정적 입장을 보여, 부정적(22%)으로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번 인식조사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4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일반 시민 인식과 비교하기 위해 경영자 및 노동자 각 100명을 따로 조사했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에는 사업주의 형이 확정된 뒤 5년 내에 또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양형기준은 사업주에게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을 때 징역 6월부터 1년6월까지 범위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50%는 현재의 산안법 처벌규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58.9%는 ‘양형기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 중 34%는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산안법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일반 시민 79.9%, 경영자 57%, 노동자 92%가 부정적으로 답하는 등 세 집단 모두 처벌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는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 사안임에도 재판에서 매우 경한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실효적인 대응방안은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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