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병역법 위반'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2021.07.01 13:56 입력 2021.07.01 14:20 수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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