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밟아서”…병원 환자 무차별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2021.09.20 09:59 입력 2021.10.01 13:25 수정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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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실군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쯤 병원 복도에서 환자 B씨(52)를 폭행,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을 당한 B씨가 쓰러져 정신을 잃은 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약 120차례 주먹으로 얻어맞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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