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경찰 구속영장 신청 닷새째…검찰 "검토 중"

2021.10.05 16:02 입력 2021.10.05 21:07 수정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21·예명 노엘)가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21·예명 노엘)가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씨(21·예명 노엘)를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닷새째 머뭇거리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면담 일정을 피의자 측 변호인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지 13일 만인 지난달 30일 장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장씨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음주운전 혐의도 조사했지만, 영장 신청시 해당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경찰은 1차 조사 당시 장씨의 신원과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했지만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일 장씨가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명백해야 하고, 수사의 기본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6월22일 이전에 장씨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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