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 김인섭씨, 이재명 성남시장 때 로비 대가 '억대 수뢰'

2021.10.20 06:00 입력 2021.10.20 09:48 수정
손구민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인섭씨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성남시와 군포시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김씨는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해 민간사업자의 개발 인허가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김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2014년 4월 토공사업체 A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성남시가 발주한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금액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사는 이 사업을 따낸 B사로부터 사업 일부인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B사가 지급하는 하도급 금액이 낮다며 박씨가 김씨에게 하소연한 것이다. 우수저류조는 상습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의 피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돕는 시설이다.

김씨는 이 사업 책임자인 성남시 수질복원과장에게 A사의 하도급 금액을 높여달라고 청탁했다. 수질복원과장은 B사에게 하도급 금액을 높이라고 압력을 가했고, 박씨는 같은 해 7월 하도급 금액으로 2억6000만원을 더 받게 됐다. 박씨는 그 대가로 김씨 친동생 계좌로 1억670만원을 송금했다. 법원은 “박씨는 성남시 영업을 위해 인맥이 넓은 김씨를 소개받아 김씨를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다.

김씨의 브로커 업무는 군포시까지 뻗어나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여름 박씨가 군포시가 발주한 ‘빗물 저류조 설치공사’를 수주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포시 이모 비서실장을 잘 알고 있으니 알아보겠다”고 했다. 이후 김씨는 군포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박씨와 이 실장을 연결해주고 현금 1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09년에는 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성남시에서 개발사업에 종사한 인사는 “김씨가 성남시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동종업계 사람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서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최근 김씨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자의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 용도변경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간 개발업자인 C씨는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건건이 반려당했다. 그러다 2015년 1월 김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하자 불과 한 달 만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씨는 출소 후인 2016년 C씨를 찾아가 용도변경을 도운 대가로 백현동 아파트 사업에 착수한 개발업체의 지분 25%를 요구한 의혹도 받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