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혐의 민경욱 전 의원 검찰 송치

2021.11.12 11:30 입력 2021.11.12 14:48 수정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인 민 전 의원을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국투본 관계자 1명에 대한 경찰 조사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 등은 코로나19로 대규모 모임이 금지된 지난 1년여 간 강남역 인근에서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된 부정선거”라며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을 당시 “경찰이 어떻게 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장면을 포착해 벌을 줄 것인가를 연구하고 우리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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