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연내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2021.11.12 13:15 입력 2021.11.19 16:58 수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지구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지구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연내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와 협의해 다음달말까지는 대장동 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공소장 복사에는 사안별로 3∼10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배임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공사는 배임 혐의의 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복사를 신청했다. 윤정수 전 사장이 의뢰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 의견서, 외부 법률자문단의 추가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성남시와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상록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측 관련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이 1793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성남도개공, 연내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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