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업무명령’…화물연대 “위헌 제청”

2022.12.08 20:53 입력 2022.12.08 22:55 수정

정부, 화물 파업에 압박 강도 높여

철강·석유화학 1만여명에 발동

민주당은 ‘일몰 3년’ 정부안 수용

노조 “파업 지속 여부 오늘 투표”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선 복귀, 후 대화’를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을 선택하면서 향후 노·정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는 한편 민주당 중재안 관련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시점부터 발동됐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40여곳이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 2500명에 비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석유화학과 철강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화물연대는 두 품목을 안전운임제 확대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화물연대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담은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 조항(제14조)의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법원에 제청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6시쯤부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열어 민주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파업을 중지할지 여부에 대해 9일 오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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